직장인 2.1조 >지역가입자 3600억… 장기 요양보험도 월급쟁이가 ‘봉’

유민우 기자 2024. 10. 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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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금액 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1분위 직장 가입자에겐 1078억 원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부과된 반면, 1분위 지역 가입자에겐 127억 원이 부과됐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내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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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위 낸 보험료 약 6배 차이
금액 편차 커 형평성 논란 제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내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의 금액 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가장 보험료를 많이 내는 10분위 가입자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가 내는 돈이 지역 가입자에 비해 6배가량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10분위 직장 가입자에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2조173억 원이 부과된 반면, 지역 가입자엔 3664억 원이 부과됐다. 1∼10분위 직장 가입자는 총 6조936억 원이 부과된 반면 지역 가입자는 총 8279억 원이 부과됐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직장 가입자는 2019년 4조1071억 원, 2020년 5조2454억 원, 2021년 6조5000억 원, 2022년 7조7409억 원, 2023년 8조7567억 원이 부과됐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2019년 7333억 원, 2020년 9646억 원, 2021년 1조1911억 원, 2022년 1조2669억 원, 2023년 1조2643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1분위 직장 가입자에겐 1078억 원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부과된 반면, 1분위 지역 가입자에겐 127억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지역 가입자 6분위엔 720억 원, 7분위 1158억 원이 부과됐는데, 1분위 직장 가입자가 낸 돈이 7분위 지역 가입자와 비슷한 것이다.

건보 가입자는 회사 등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사용자, 공무원,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직장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 가입자는 근로자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가입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한다. 김 의원은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연도별로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가 내는 금액 차이가 너무 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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