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고만으로 지붕에 태양광 설치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절차를 완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도 지방자치단체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옥상이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세우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분기(7~9월)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통상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50㎡ 이하)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도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절차를 완화한다.
개발 사업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개발 사업 시 경관 심의를 거쳤더라도 사업계획을 바꾸면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정부는 개발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선 다시 심의를 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한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엔 긴급 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이 금지돼 있다. 앞으로는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관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로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륜·가정폭력 해명에 이혼 중계까지…방송사의 쉬운 선택, 연예인 가정사 | 한국일보
- ‘총알받이’ 러시아 용병 월급 276만원… 파병된 북한군은? | 한국일보
- "감독, 코치에게 인사 안 한다"...대표팀 '불화설'에 안세영 "할 말 없다" | 한국일보
- "도망가면 손 자른다"며 바지 속 촬영한 초등생...'출석정지 10일' 처분 논란 사 | 한국일보
- "놀러 갔으면 길에서 그렇게 죽어도 되는 건가요?"…이태원 참사 기록집 출간 | 한국일보
- 13시간 기다려 여성 BJ 집 밀고 들어가... 30대 남성 구속기소 | 한국일보
- 젤렌스키 “북한군 6000명씩 2개 여단 훈련하고 있다” | 한국일보
- 비대면으로 위고비 처방 원하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초 만에 '뚝딱' | 한국일보
- 尹, 한동훈 보내고 추경호와 '별도 회동'… 계파갈등 기름 부었다 | 한국일보
- '아파트 이웃 폭행 살인' 최성우,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