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중국 중고 선박 '택갈이' 정황 계속…대북제재 위반

임여익 기자 2024. 10. 2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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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중국 선박들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중고 선박 택갈이'는 작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대다수 북한 선박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선박을 제작하는 것보다 중고 선박으로 교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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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만 중고 선박 최소 46척 구매한 것으로 파악돼
부산 서구 암남공원 앞바다 묘박지에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3000톤급 화물선 'DEYI'호가 정박해 있다. 2024.4.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근 북한이 중국 선박들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이는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23일 VOA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 선박 3척을 등록했다. 이 선박들은 모두 불과 몇개월 전까지 중국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서 운행되던 '룬쩌 99호'은 북한의 '해연 15호'로 둔갑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하이양 99호'가 북한의 '해양 1호'로, '저자오지 558호'가 '승리봉호'로 바뀌었다.

이러한 북한의 '해외 중고 선박 택갈이'는 작년부터 가속화되고 있다. G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최소 46척의 선박을 구매했으며, 올해 8월에는 잠수함 13척을 구입하기도 했다.

이는 대다수 북한 선박이 심각하게 노후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선박을 제작하는 것보다 중고 선박으로 교체하는 게 더 경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안보리 '대북 결의 2321호'는 유엔 회원국에 북한 선박의 판매나 구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 선박의 소유, 임대, 운항과 관련 서비스 제공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류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7월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항상 북한에 대한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왔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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