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두 달 만에 숨진 괴산군 공무원' 상급자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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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 내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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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임용 두 달 만에 숨진 충북 괴산군 공무원이 생전 직장 내 부조리를 겪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충북도와 괴산군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공무원 A(38)씨와 관련해 상급자 B씨가 A씨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일부 부조리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감사관실은 이를 토대로 괴산군에 B씨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8분께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괴산군청에서 일해왔다.
유족은 A씨가 생전 상급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아 괴로워했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해 괴산군의 상급 기관인 충북도의 감사로 이어졌다.
B씨는 도 감사원 조사 결과 및 처분에 불복,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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