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붕태양광 설치, 신고만 해도 가능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0.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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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물의 소형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족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까지 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우선 그린벨트 안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면적(50㎡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앞으로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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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규제 개선 과제 16건 발굴
서울의 한 공원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 매경DB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건물의 소형 지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때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족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까지 회의를 열어 총 16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발굴 과제의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그린벨트 안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 면적(50㎡ 이하)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앞으로 신고만 해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완화된다. 그간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도 그린벨트 안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주민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개발 사업 추진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도 줄어든다. 지금은 개발 사업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심의를 다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받지 않도록 경관법 개정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 시설의 설치가 쉽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도 확대된다.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긴급 복구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공급 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내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도 이미 제출한 서류(사무실·자본금 등)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관행으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 능력, 시설·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 참가 때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도 조정된다.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때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 금액이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금액을 올리는 방안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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