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재심의' 안 받는다…국토부 "규제 개선"

조용훈 기자 2024. 10. 2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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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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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혁위, 16개 규제개선 과제 '발굴'
관련법 개선 작업 진행…"국민 불편 적극 해소"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출입문에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 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도로굴착허가 범위 확대로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에 대한 설치가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총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경우 지붕·옥상에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건설업계의 애로사항도 대거 해소된다.

대표적으로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

이외에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금액도 조정할 예정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국민들께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이용해 언제든지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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