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경미한 계획변경시 경관계획 심의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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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때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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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개발사업을 할 때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경관심의를 거친 뒤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과 관계없이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때는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위원회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올해 3분기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23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굴착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은 도로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 굴착 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중 도로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때 대규모 전기공급시설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국토부가 올해 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 분야 추가 등록 때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그간 전문건설업의 주력 분야를 추가 등록하려면 이미 제출한 사무실·자본금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기준 중 추가되는 항목(기술능력·시설·장비)에 한해 심사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입찰 참가 때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금액을 조정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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