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서 규제개선 과제 16건 발굴

방재혁 기자 2024. 10.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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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회의를 진행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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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 등
“개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회의를 진행해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으로, 지난 7월 제3기 위원회를 발족해 매달 5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에는 개발사업 추진 시 거치는 경관위원회 심의 절차 간소화가 포함됐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 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의 지붕·옥상 등에 설치하는 소규모(50㎡ 이하) 태양광발전시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허가 없이 설치가능한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해 비용·시간 소요 등 주민 불편이 있었다. 국토부는 주택에 설치하는 소규모 태양에너지시설의 경우 지자체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중 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문건설업자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 서류 간소화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 현행화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를 받는 대상금액 조정 등이 주요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는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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