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개발사업 계획 변경, 경관 심의 안 받는다

이연희 기자 2024. 10. 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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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사업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할 때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이 지붕·옥상 등에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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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분기 규제개혁위원회…16건 과제 발굴
물가상승률 반영 기술평가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앞으로는 개발사업 계획이 경미하게 변경할 때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9월까지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다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긴급복구 공사 등을 제외하고는 도로굴착허가가 금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 상반기 중 앞으로는 특고압 배전선로 수준의 전기 공급시설은 도로공사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미 지어진 주택이 지붕·옥상 등에 50㎡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되도록 절차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시 기술평가 대상금액도 조정한다. 국토부는 내년 3월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술평가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본·실시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시 받아야 하는 기술평가 대상금액이 최근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문건설업자가 주력분야 추가 등록시 제출하는 서류도 간소화한다. 사무실·자본금 등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 추가되는 항목에 한해서만 심사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공사 예시를 최근 트렌드에 맞게 현행화한다. 입체구성재, 시스템비계공사 등 신공법이 건설업 업무내용에 반영되도록 업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세 달간 발굴한 16건의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평소 체감하는 규제를 재조명하기 위해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시 운영 중이니 규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지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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