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사칭 투자광고 日 피해자, “광고심사 태만” 메타 상대 집단소송

강구열 2024. 10. 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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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투자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광고심사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사와 일본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약 30명은 유명한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 등을 사칭해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본 뒤 투자명목으로 지정된 은행 구좌에 송금한 돈을 사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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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허위 투자광고에 속아 피해를 본 일본인들이 광고심사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메타사와 일본법인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선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하는 약 30명은 유명한 사업가인 마에자와 유사쿠 등을 사칭해 투자를 권하는 광고를 본 뒤 투자명목으로 지정된 은행 구좌에 송금한 돈을 사기당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한 30대 남성은 지난해 8월 마에자와 등의 사진이 실린 페이스북 광고를 본 뒤 약 1400만엔(약 1억2000만원)를 보내 피해를 입었다. 그는 요미우리에 “메타는 광고사업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광고심사에는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SNS 투자사기와 관련해 지난 4월 효고시 등의 4명이 메타 일본법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메타 일본법인은 ‘개별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SNS형 투자사기’는 올해 1∼8월 4639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641억엔(58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4.4배, 피해액은 5.6배 늘어난 수치다. 

관련 피해가 확산되자 지난 4월 명의를 사칭당한 마에자와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정부 밖에 할 수 없다.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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