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2달만에 숨진 '늦깎이 공무원'…괴롭힘 의혹 상급자 중징계 결론

엄기찬 기자 2024. 10. 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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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두 달 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상급자에게 중징계 결론이 내려졌다.

23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에 나선 충북도 감사관실은 A 씨를 괴롭힌 직원으로 지목된 B 씨를 상대로 괴롭힘,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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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관실, 괴산군에 요구…과도한 업무 등 부조리 확인
ⓒ News1 DB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임용 두 달 만에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충북 괴산군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상급자에게 중징계 결론이 내려졌다.(뉴스1 3월 26일 보도)

23일 괴산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 숨진 괴산군 9급 공무원 A 씨(38)의 상급자 B 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괴산군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과도한 업무지시 등의 일부 부조리를 확인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조치에 재심사를 요청한 B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할 얘기가 없다.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1월 임용된 늦깎이 공무원이었다.

당시 유족은 A 씨가 상급자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과도한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 죽음으로 이어졌다며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에 나선 충북도 감사관실은 A 씨를 괴롭힌 직원으로 지목된 B 씨를 상대로 괴롭힘,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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