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숙제 안해" 파리채 든 이모부…발바닥 때렸으니 학대?

2024. 10. 23.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렸다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자택에서 조카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다섯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안 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이모부가 10대 조카의 발바닥을 파리채로 때렸다면, 이게 처벌 대상이 될까요?

A 씨는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자택에서 조카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다섯 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는데요.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며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