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감사 결과 드디어 밝혀졌다…'먹방’ 촬영하러 18회 무단이탈

이가영 기자 2024. 10. 2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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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이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의혹을 받는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감봉’ 처분을 요구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시 교육청은 감사를 끝내고 관련자 처분을 요구했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처분 요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근무지를 18회 무단으로 이탈한 현 감독에 대해 휘문고 측이 감봉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다.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에 해당한다. 휘문고는 사립학교라 인사권과 징계 권한이 재단에 있어 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현 감독은 ‘토요일은 밥이 좋아’ 한 개 프로그램 출연만으로도 주 2일 이상 6주간을 촬영했다. 또 동계 전지훈련 기간과 제61회 춘계 남녀 동구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했다. 작년 2월 휘문고에서 연습경기 도중 학생이 다쳤을 때도 자리를 비웠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교육청은 판단했다. 현 감독 대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보수로 근무한 A씨는 ‘재능기부 코치’로 불렸다.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교육청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위와 같은 언행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본인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현 감독이 돈을 주고 감독에 채용됐다는 의혹 역시 감사 처분에서 제외됐다. 교육청은 현 감독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맞지만 감독 채용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현 감독이 자녀를 휘문중 농구부에 넣기 위해 코치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애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농구부 파행 운영도 적발됐다. 휘문고 교장은 현 감독 이전에 근무하던 코치 2명이 중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출근하지 말라’고 구두로 제시했다. 2명의 코치에게는 정식 절차 없이 인건비 3159만원을, 현 감독에게는 임용 보고 없이 2000만원가량을 법인 회계에서 전출 받아 지급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장에게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하라고 재단에 요구했다. 휘문의숙은 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 30일 감사 결과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올해 3월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했고, 자신의 고교 선배를 보조 코치로 선임해 수련을 맡도록 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다. 이에 교육청은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후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현 감독 측은 당시 업무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현 감독 측 관계자는 “부족한 근무 시간은 대체 근무 등을 통해 보충했다”며 “겸직 및 근무 태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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