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계약금 몰취하겠다"…‘생숙→오피스텔’ 반대 1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황인표 기자 2024. 10. 23. 06: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곡마이스PFV가 지난 15일 분양자 A씨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

롯데건설이 서울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변경을 반대하는 분양자에게 지난 15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이 분양자에 대해 "동의서 제출을 설득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시행사인 마곡마이스PFV는 지난 15일자로 성무진 대표이사 명의로 계약자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전체 876세대 중 귀하를 제외한 875세대가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동의했다"며 "A씨가 동의서 제출 조건으로 1억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하는 등 신의와 성실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15일로 계약이 해지됐고 계약금은 몰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몰취된 계약금 규모는 분양대금의 10%인 약 1억4천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법적 대응 등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

앞서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서울시에 200억 원의 기부채납을 해 땅의 용도로 바꿨습니다. 모든 분양자들이 '오피스텔 변경 동의서'만 강서구청에 제출하면 변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876명의 분양자 중 A씨만 "생숙을 하겠다"며 반대해 동의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롯데건설은 이 분양자에 대해 "동의서 제출을 설득 중"이라고 지난 17일에 밝혔는데 이보다 앞선 15일에 이미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건설 중인 주택은 80% 이상만 동의하면 설계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숙 같은 비주택의 경우 건축물 분양법 적용을 받아 분양자 100%가 동의해야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용도 변경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번에 롯데건설이 '계약 해지 통보'라는 방법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롯데건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건설 중인 전국 6만 곳의 생숙에서도 시행사나 건설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자 입장에서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