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덜 준 국고지원, 18년간 22조

정광윤 기자 2024. 10. 2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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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3일) 공개한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건강보험에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덜 지원하는 방식으로 18년간 총 21조6천700억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18년간 총 149조7천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쳤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을 써가며 연례적으로 축소 지원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증가율, 소득 증가율 등의 핵심 변수는 모두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규모를 추계하는 식입니다.

법정 지원액 기준은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지만 이명박 정부는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는 14%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출범 후 지금까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내년 예산에 편성된 국고지원금도 12조6천억원으로 14.4%에 머물러 지원기준인 20%에 미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다.

이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불분명한 지원 규정을 명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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