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코로나 땐 줄더니 작년부터 급증, 왜?

박태우 기자 2024. 10. 2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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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치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에 임금체불이 줄었다가 지난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시기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사업주의 폐업을 유예시키고 임금체불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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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치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에 임금체불이 줄었다가 지난해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 코로나19 시기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9~2023년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체불액은 코로나19 시기에 뚜렷하게 감소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조7217억원에서 2020년 1조5830억원으로 8.1% 줄었다. 2021년과 2022년에도 1조3505억원, 1조3472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1조7845억원으로 32.5% 폭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의 체불은 2019년 2484억원에서 2020~2022년 지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전년도보다 27.9% 증가한 2269억원을 기록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체불액도 코로나19 시기 줄었다가 지난해 6150억원으로 전년도 4533억원보다 35.7% 늘어났다.

같은 시기 폐업자 수도 임금체불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국세통계를 보면, 2019년 사업자 92만2천곳이 폐업한 반면, 2020년 89만5천곳, 2021년 88만5천곳, 2022년 86만7천곳으로 점차 줄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폐업자가 줄어든 것이다. 그러다 지난해 전년도보다 13.7%가 늘어난 98만6천곳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폐업자 수가 임금체불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 만큼, 사업주의 폐업이 임금체불을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체 임금체불 가운데 ‘사업장 도산·폐업’을 이유로 한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0%로 저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14.8%로 증가한 뒤, 올 상반기 18.1%로 크게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도산 등 사실인정 건수가 늘어나는 등 사업장 도산·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사업주의 폐업을 유예시키고 임금체불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지난해 급증한 폐업과 체불은 코로나19 당시 지원 효과가 사라진 영향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임금체불 원인분석 및 감소방안 마련’ 보고서는 “임금체불 규모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변수는 지역내총생산으로, 경제가 호경기일수록 임금체불이 낮아짐을 시사한다”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이 2020년 체불에 미친 효과는 제대로 추정하기 어렵지만, 임금체불 억제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은 “2022년 이후 기업들의 경영사정 악화에 대한 내부 조정이 한계에 다다르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유예 조치가 만료되면서 임금체불이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다만,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 고용유지지원금은 외생적 충격에 따른 지원이었고, 지금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지속된 위기에 대한 대응을 그때처럼 할 수는 없다”며 “임금체불은 대지급금 지급이나 사업주 제재 강화 등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사업주의 체불 발생이 정말 부득이한 것인지 먼저 따져, 체불 청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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