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노인 기준 나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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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대한노인회가 노인 연령 기준(65세)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 화제가 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부터다.
대한노인회가 그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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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상의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24개 사업의 수급 연령 기준이 65세부터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은 1981년 66.1세에서 2022년 83.5세로 크게 늘었고, 2072년에는 90세를 넘어선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은 평균 71.6세였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제사회에서도 ‘65세=노인’이란 공식은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 노년학회는 2017년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바꾸고 65∼74세는 ‘준고령자’로 분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은 2021년부터 직원의 취업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는 법을 시행 중이다. 대만은 지난 7월 65세 정년을 폐지했고, 독일은 2029년까지 정년을 67세로 연장키로 했다. 싱가포르도 63세인 정년과 65세인 계속 고용 의무 연령을 2030년까지 각각 65세, 70세로 늘린다.
대한노인회가 그제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내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만큼 노인 기준을 재정의하자는 것이다. 과도한 복지 부담을 우려한 어르신들의 양보가 고무적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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