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사·병원 직원 구속…고려제약 사건 관련 첫 사례
유선희 기자 2024. 10. 22. 23:44
또 다른 의사 2명은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
법원이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는 의사와 병원 직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직원 정모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의사 이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 조씨 등은 고려제약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사들은 현금이나 골프 접대 등으로 수백~수천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과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법원,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들 구속영장 기각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272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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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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