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 의사·병원 관계자 등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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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총 의사 305명을 포함해 모두 3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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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 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공공병원 소속 의사로 뇌물 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된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기회 보장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오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혐의 인정과 리베이트 제공 사실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제품을 사용한 의사들에게 현금을 주거나, 골프를 접대하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불법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경찰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총 의사 305명을 포함해 모두 3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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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예슬 기자 (yes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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