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 의사·직원 구속…의사 2명은 기각

정진솔 기자, 송정현 기자 2024. 10. 2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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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모씨 등은 이날 오후 3시4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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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경찰은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을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써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강제수사에 나서 이날 오전부터 도곡동 고려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24.4.29/사진=뉴스1


고려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공병원 소속 의사인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 수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남 부장판사는 김씨의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더해 수사 진행 경과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피의자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와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모씨 등은 이날 오후 3시41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혐의 인정하느냐', '수백명에게 리베이트가 갔다고 하는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 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고려제약은 영업 사원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대규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리베이트 규모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제약은 현금을 주거나, 골프 등 접대를 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관련 입건자는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A씨와 회계담당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점, 주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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