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300배 ‘뻥튀기’ 55억 편취…오히려 피해자 고소도

배지현 2024. 10. 2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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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제론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비상장사의 대표는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경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자,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있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세입자를 구한단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인근 업체 직원/음성 변조 : "(해당 기업은) 이미 7월에 이사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사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 판매엔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이 동원됐습니다.

영업단은 "주식이 조만간 상장돼 최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등에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 등 수도권에만 5개의 영업 조직이 활동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개인적 소송을 돕겠다며 접근해 5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피해자/음성 변조 : "(그 돈은) 제 결혼 자금이었고. 저는 이 사기로 파혼을 당했고 주택 청약에 당첨된 집이 날아갔고. 가족이랑 싸워서 집을 나왔거든요."]

사기임을 깨달은 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대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법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계좌나 이런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 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은 대표 A 씨와 브로커 B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지난달 피의자 4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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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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