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10·19 희생자·유족 결정 더딘데 ‘기각’도 잇따라

유승용 2024. 10. 2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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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여순10·19 사건 특별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희생자유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신고의 10%만 처리돼 유족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사실조사를 거쳐 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 유족으로 인정되더라도 최고 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순10·19 당시 어머니가 14연대 봉기군에 총상을 입은 신현숙 씨.

수십 년 동안 후유장애를 앓다 사망한 어머니를 여순사건 희생자로 인정받고자 신고했지만 재심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는 사망자나 행방불명, 후유장애, 수형인으로 나뉘는데, 신 씨 어머니는 10·19 사건 이후 사망해 연관성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신현숙/여순10·19 희생자 가족 : "그 당시에 죽었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 살았는데 그 앞에 장애가 어찌됐는지 모른다 그러더라니까요."]

특별법상 여순10·19 사건은 1948년 발생부터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까지로 그 기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순10·19중앙위원회는 1955년 이후 사망자를 배제하고 한국전쟁 기간도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당수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서장수/여순10·19 여수유족회장 : "날짜로 봐가지고 여순사건과 연관이 없고 6.25와 연관 있음.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 기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앙위가 최근 5차례 서면 심사에서 기각한 희생자 신고는 15건, 유족은 120여 명입니다.

실무위가 사실조사를 거쳐 희생자 유족 여부를 심사하는데도 중앙위가 사실상 재조사의 형태로 그 결과를 뒤집고 있는 겁니다.

[최경필/여순10·19실무위원회 위원 : "'각하시키지 않고 통과시켰느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중앙위하고 실무위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유족에게 기각 사실만 통보하고 실무위 위원들조차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여순사건으로 고통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심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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