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민 ‘폭행 살해’ 최성우 “살인죄 부인, 상해치사죄만 인정하고 싶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70대 이웃 주민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살인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판사가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70대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아파트 흡연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회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찍는 등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10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 씨는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나이에 부끄럽지만” 중년 배우, 언론에 편지…내용 보니 ‘뭉클’
- “이제 한강 책 안 팝니다”…결단 내린 이곳
- “임신했는데 맞았다 하면 돼” 아내 목소리 반전… 전직 보디빌더의 최후 [사건수첩]
- “저 여자 내 아내 같아”…음란물 보다가 영상분석가 찾아온 남성들
- ‘3번 이혼’ 이상아 “혼전 임신으로 사기꾼과 결혼”
- 몸에 걸친 것만 1000만원…‘흑백요리사’ 안유성, 명품 입는 이유
- ‘살해범 특징 목 문신?’…폭력적이고 공포 유발하려는 의도
- 퇴사했던 ‘천재 직원’ 데려오려고 3조6000억원 쓴 회사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