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정몽규 ‘접대 골프 의혹’에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앵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회장은 직무 관련성이 있고 하위 기관인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이른바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박선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달 자신이 3선 연임에 성공한 뒤 연임을 심사한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인정했습니다.
연임 직후 이른바 '접대 골프'를 벌인 현장에 이기흥 체육회장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오늘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강유정/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숙박료, 골프 요금, 식사 비용 누가 계산했습니까?"]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정몽규 회장님께서 초청해서 친 거고요."]
만약 이기흥 회장이 골프 비용을 내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기흥 회장은 공직에 있고, 대한 체육회는 축구협회의 상위 기관으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유정 : "만약에 숙박이나 골프, 식사 대접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으세요?"]
[이기흥 :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강유정 : "직무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기흥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체육회와 문체부의 갈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회장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IOC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협박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기헌/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 "국민들을 겁박했다고 생각합니다. IOC를 핑계 대서 우리 IOC로부터 제명당할 수 있다고…."]
[이기흥/대한체육회장 :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의식을 저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지…."]
이 회장은 체육인대회 행사의 규모가 커진 이유를 놓고 문체부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가 잠시 뒤 말을 바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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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기자 (bergkam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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