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두 번 울린 부실 수사’…책임 누가 지나?
[KBS 창원] [앵커]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망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였다는 소식, 어제(21일) 전해드렸습니다.
유족들이 지적했던 초기 수사 부실이 사실로 드러난 건데요.
유족들은 담당 경찰과 근로감독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 감독관들이 채석장 관계자들과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40여 분 전, 사고 차량은 이미 견인차에 매달려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사고 차량 없이 첫 현장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조애진/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변호사 : "경찰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라고 지금 생각해서 (근로감독관들도) 만연히 작업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내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경찰의 대응은 더 황당합니다.
사고 이후 채석장 주변에 차량을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경찰 관계자/지난 8월/음성변조 : "진주의 ○○ 정비공장에 있습니다. 광산(채석장)업체하고 정비공장하고 협력업체가 되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8월/음성변조 : "차는 경기도 안성시에 ○○폐차장에 보관되고 있고…."]
사고 원인 규명에 핵심 역할을 한 사고 차량의 폐차를 가까스로 막은 것은 유족들이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가 확실하다는 이유로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 영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기 수사 당시, 숨진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지난 8월/음성변조 :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차량에서는 뒤늦게 사망자의 신체 일부가 발견돼, 일부 유족은 장례를 두 번이나 치러야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저희는 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찰이) 처음부터 얼굴을 보지 말라고 권유했습니다."]
유족들은 채석장 관계자의 중대재해 혐의를 은폐하고, 증거 보존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사천경찰서 직원과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을 고소했습니다.
또,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한 사천 경찰에 대해서도 경남경찰청에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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