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이기흥 회장, 위법·부정축재 보조금 전액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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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부의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불법적인 셀프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축재했다"며 "문체부에 해당 보조금의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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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이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정부의 보조금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자신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스포츠안전재단과 불법적인 셀프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하게 축재했다”며 “문체부에 해당 보조금의 결정 취소 및 반환을 명령할 것”을 촉구했다.
문체부의 국고보조금 운영지침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재단의 보험계약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산하 조직을 동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단의 보험 매출은 지난 2020년 43억원에서 지난해 151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0년 이후 보험 판매 수익금은 약 1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스포츠안전재단은 보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대한체육회뿐만 아니라 전국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체육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가 보조사업자로 수행한 사업에서 이 회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재단과의 거래는 배제해야 한다”며 “집행된 보조금은 취소 및 반환 명령 조치를 취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등의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정연욱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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