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300배 ‘뻥튀기’ 55억 편취…오히려 피해자 고소도

배지현 2024. 10.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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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위 상장 정보로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최대 3백 배로 부풀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만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회사 대표는 사기 주의 글을 온라인에 올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배지현 기잡니다.

[리포트]

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있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세입자를 구한단 문구만 붙어 있습니다.

[인근 업체 직원/음성 변조 : "(해당 기업은) 이미 7월에 이사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자사의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의 300배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식 판매엔 불법 텔레마케팅 영업단이 동원됐습니다.

영업단은 "주식이 조만간 상장돼 최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주식 리딩방등에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 286명으로부터 모두 5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서울 강남과 인천 등 수도권에만 5개의 영업 조직이 활동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는 개인적 소송을 돕겠다며 접근해 5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게 했습니다.

[피해자/음성 변조 : "(그 돈은) 제 결혼 자금이었고. 저는 이 사기로 파혼을 당했고 주택 청약에 당첨된 집이 날아갔고. 가족이랑 싸워서 집을 나왔거든요."]

사기임을 깨달은 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자, 대표 A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이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신재호/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법인 대표가 실질적으로 계좌나 이런 주식을 실제로 입고해 주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경찰은 대표 A 씨와 브로커 B 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3억 5천만 원을 압수해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지난달 피의자 46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영상편집: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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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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