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위법”…감사원 주의 처분

정진규 2024. 10. 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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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등이 운영된 데에 대해, 환경단체가 충청북도를 상대로 공익 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10개월 만에, 충청북도가 위법했다는 결론과 함께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청북도의 청남대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감사를 요구한 건 모두 7가지입니다.

지난해 축제 기간, 푸드트럭과 에어바운스 등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시설을 불법 운영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감사원은 청주시 특별사법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농약 살포 건 외에 6가지를 살핀 결과, 주요사항 4가지가 위법했다고 결론냈습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된 야외 취사 행위와 행락시설 운영을 허용했고, 축제기간 광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수도법'을 해석할 권한이 없지만 이를 알고도 축제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법령을 부당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시가 이 해석을 바탕으로 푸드트럭 영업 등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부당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본 겁니다.

다만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기부행위를 강요했다는 논란과 매점 운영 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병태/청남대관리사업소장 :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요.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계부처에 계속해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대체로 위법성이 확인된 데에 의미를 두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종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위법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법을 우선적으로, 선 사고 후 처리식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도민을 기만한 행위 같아서 (처분이) 너무 약하지 않나…."]

또, 올 초 청남대 축제에서 비슷한 위법 행위가 반복됐다면서 추가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김현기/그래픽:최윤우

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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