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71일만에 ‘제주 ㅎㄱㅎ’ 재판부 기피 항고 기각

이민준 기자 2024. 10. 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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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 동안 재판은 다섯 번뿐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12월 제주도에 있는 진보 정당 지역위원장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조직원 3명이 “1심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에 대한 항고가 두 달여 만에 기각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들은 돌아가며 국민참여재판, 위헌법률심판 제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 결과 정식 재판은 1년 6개월 동안 5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는 피고인들이 낸 재판부 기피 기각에 대한 항고를 지난 10일 기각했다. 지난 7월 31일 피고인들이 항고한 지 71일 만이다. 앞서 이들은 같은 달 1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제주지법은 4일 만에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곧이어 항고했고, 이에 따라 재판은 석 달 동안 멈췄다.

검찰이 작년 4월 총책 강모(54)씨와 조직원 고모(54)씨, 박모(49)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이후 정식 재판은 다섯 번 열렸다. 이들은 작년 4월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그해 6월 19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배제 결정에 항고했고, 재판은 또 멈췄다. 3개월 만에 항고가 기각되자 피고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냈다. 대법원은 그해 11월 재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이 길어지면서 구속 기소됐던 고씨와 박씨는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인 작년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1월 29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리기까지 9개월여가 걸린 것이다. 공안부장 출신 변호사는 “재판 지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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