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재판’·‘김 여사’ 놓고 여야 공방

김민철 2024. 10. 2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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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법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는 여당,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구하는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

여당은 이 대표 재판 지연으로 야당의 검사 탄핵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중요한 정치인 재판일수록 보다 더 신속하고 또 엄정한 재판을 해서 좀 빨리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다음 달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가)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도 심리 중인 걸 문제 삼으며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박균택/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계속 재판을 맡겠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판부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엔 법원 예규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며 따졌습니다.

[이건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법원이 예규로써 넣어 놓은 거예요. '공범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새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고 있다' 그 케이스는 왜 여기에 안 넣은 겁니까?"]

이 대표 1심 선고와 관련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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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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