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자체 최초 공무직 정년 연장…65세까지

민경석 2024. 10.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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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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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22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공무직 정년 연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지시를 내리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현재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이번 정년 연장 대상은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관리, 상담, 상수도검침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직 근로자다.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 834명 중 청소원 등 일부 직종은 이미 65세 정년이 적용되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년 연장은 출생 연도에 따라 1965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각각 61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대상자들은 기존 60세 정년이 되는 시기에 연장을 신청하면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년을 연장한다.

정년 퇴직을 했거나, 앞두고 있는 60년대생의 경우 이른바 ‘낀세대’로 불린다. 노령의 부모와 결혼 적령기가 늦어진 자녀까지 동시에 돌보고 있어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직 정년을 연장키로 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 연장은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정년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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