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라 믿었던 3년…장례도 치렀는데 알고 보니 남

편광현 기자 2024. 10. 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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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70~80년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넘는 아기들이 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신필식/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 미국 많은 주들과 독일의 경우 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 동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에 입양인과 친부모의 DNA 은행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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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70~80년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 넘는 아기들이 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른이 돼서 한국의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례도 있는데,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렵게 친부모라고 찾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편광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덴마크 국적 해외입양인 김은혜 씨가 헤어진 가족을 찾기 위해 경찰청을 찾았습니다.

[김은혜/해외 입양인 : 덴마크에서 왔어요. 부모님을 찾고 싶어요.]

1976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태어난 김 씨의 가족 찾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997년 입양기관의 도움으로 한국 가족들을 만나 3년간 교류하며 지냈는데, 아버지의 장례식까지 치른 뒤에야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다른 아이와 서류가 바뀌었던 겁니다.

[김은혜/해외 입양인 : 입양기관은 잘못된 정보를 줘서 미안해했습니다. 두 아기가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었대요.]

김 씨는 다시 가족 찾기에 나섰는데, 입양기관에서 새로 받은 서류에는 부모님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양을 위탁했던 선우옥희 씨를 찾는 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김은혜/해외 입양인 : 당연히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저 나는 잘 자랐고, 잘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을 떠난 해외입양아는 11만여 명입니다.

해외 입양인이 부모 정보를 요청하는 입양 정보 공개 청구는 최근 3년 반 동안 7천2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33%는 김 씨처럼 입양기록이 부실해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했고, 친부모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입양인은 16%에 불과합니다.

입양기관이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친부모 동의가 없으면 인적 사항을 제외한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신필식/입양연대회의 사무국장 : 미국 많은 주들과 독일의 경우 법원이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 동의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한국 정부에 입양인과 친부모의 DNA 은행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한길·이예지)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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