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0년 ‘생활임금제’…대구, 광주보다 월 28만원 낮아

이종섭 기자 2024. 10.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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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도 ‘내년도 액수’ 확정…평균 시간당 1만1865원
지자체마다 책정 기준·방식 제각각…‘자의적’ 지적도
“과학적 근거로 결정과정 개선을…적용 대상도 넓혀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이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생활임금 책정기준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인데,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해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는 한편, 적용대상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책정 현황을 보면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고시했다. 15개 시도가 고시한 내년도 생활임금액은 평균 시간당 1만1865원으로 올해(1만1539원)보다 약 2.8% 인상됐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는 평균 18% 정도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이외의 공공부문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광역단체의 생활임금제도는 2015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처음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며 도입 10년차를 맞았다. 마지막 남아 있던 대구시가 올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현재는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결정된 내년도 전국 광역단체의 생활임금 평균액을 감안하면 적용 대상 노동자들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209만6270원)보다 38만원 정도 많은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가 크다.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광역단체는 광주시로 시급 1만2930원을 받는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시(1만1594원)로 광주보다 시간당 1336원이 적다.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받는 월 생활임금은 광주가 270만2370원, 대구는 242만3146원으로 거의 28만원 차이가 난다.

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거나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구와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이 비슷한 광주시와 대전시를 비교해봐도 적지 않은 격차가 보인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대전이 시간당 1만1636원으로 1294원 적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7만원 이상 낮다.

자치단체마다 생활임금 책정 기준이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종갑 민주노총 대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생활안정 도모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목적에 부합하려면 지자체들의 생활임금 실질화가 필요하고 결정 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며 “생활임금액 결정에 고려 항목이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 수 없고 한두 번 회의로 결정되는 구조는 생활임금이 예산에 꿰맞추는 식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게 한다”고 지적했다.

생활임금 도입 10년차를 넘어섰지만 적용 범위 확대도 여전한 과제다. 각 지자체는 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의 직접 고용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 부문 등에 대해서는 적용 여부가 제각각이다. 민간 부문으로 생활임금 확대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박 국장은 “생활임금이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영역으로 확장되도록 하려는 지자체의 고민이 없어 보인다”며 “관내 대학과 ‘생활임금 시행 협약’을 맺은 사례 등을 참고해 생활임금제를 확산하고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를 유도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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