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유죄 판결 존중하지만…특채 전교조 교사 해고는 안 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22일 조희연 전 교육감이 특별채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들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이 채용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남아 있는 세 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교육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서 복직된 교사들을 다시 해고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교사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해 대법원의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판결을 존중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및 법원 판결문에는 특별채용 대상자들의 향후 처리 등과 관련된 언급이 없고, 이분들의 귀책 사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했다.
정 교육감은 조 전 교육감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을 주겠냐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85점 정도 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 창의교육·미래형 교육 도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성교육 유해 도서’를 지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도서 검열’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문 발송 이후) 폐기된 도서가 무려 2517권이고 열람 제한 도서는 3340권”이라고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검열이 아니라 각 학교 도서선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 교육감은 “검열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성폭력, 딥페이크 등 성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며 “적절한 독서 지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 환기 차원에서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기독교계 학부모단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교육 도서를 청소년 유해도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문 붙임자료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임 교육감은 명태균씨가 CBS 라디오에 나와 2022년 교육감 선거 때 임 교육감의 이력서를 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인수위원회에 이력서를 준 적 있느냐’는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전혀 없고, 그 사람이 이력서를 봤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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