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회생 가능성 없는 대학에 퇴로 마련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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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게 퇴로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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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게 퇴로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게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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