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발의…"회생 가능성 없는 대학에 퇴로 마련해줘야"

이재우 기자 2024. 10. 22. 20: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게 퇴로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08.1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대학에게 퇴로를 제공하고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게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