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도 ‘유급 전임자’ 둔다…경사노위 ‘민간의 절반 수준’ 의결

김해정 기자 2024. 10. 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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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노조 활동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들의 반발이 나온다.

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 노조는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무원 노조들은 타임오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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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석현정 위원장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 과정에 대한 규탄 발언을 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동조합도 정해진 한도 안에서 노조 활동에 전임하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 민간기업에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 만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민간 노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조들의 반발이 나온다.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가운데 불참한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하고 14명이 표결에 참석해, 공무원대표위원 1명이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해 의결됐다. 근면심위는 사용자 격인 정부대표위원과 노동자 쪽 공무원대표위원, 공익위원 5명씩으로 구성된다.

타임오프 제도는 교섭 등 노조활동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2010년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는 민간 노조에 도입됐다. 반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무원 노조는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무원 노조들은 타임오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22년 6월에서야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2월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됐지만, 공무원 노조와 정부가 근면심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도입이 지연돼왔다.

진통 끝에 이날 의결된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대부분의 공무원 노조가 분포하고 있는 조합원 300~699명 노조의 타임오프는 최대 연 2천시간, 조합원 700~1299명 구간은 최대 연 4천시간으로 결정됐다. 노조 활동만 하는 ‘풀타임’ 전임자의 타임오프는 1년 2천시간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면 조합원 숫자가 300~699명인 노조는 풀타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들은 타임오프가 민간에 비해 적고,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민간 노조는 조합원 수가 300~499명인 경우 연 5천시간, 500~999명은 연 6천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구분 기준이 다르지만, 공무원이 민간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공무원대표위원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반대표를 던진 뒤 회의장에서 나와 “상급단체(타임오프)에 대한 내용은 논의 과정 중에 사라졌고, 부·처·청·위원회별 (타임오프 설정) 부분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 표결로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경사노위 건물 밖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특성을 반영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안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되고 약 30일간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면 공무원 노조는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타임오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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