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이르면 11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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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 노조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사용해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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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 노조도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사용해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시는 법제심사 약 10일, 규제심사 약 10일, 행정예고 20일 등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 30일가량이 소요될 거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빠르면 11월 하순부터 면제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또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는 노동조합에 부여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의미할 뿐”이라며 “면제시간을 노동조합에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는 각 기관의 인력·예산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협의·결정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건전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교육과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면제시간, 사용 인원, 지급된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연간 근무시간을 전부 면제받은 경우 월별 사용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많은 교섭 단위가 존재하는 구간인 조합원 ‘300명 이상 1,299명 이하’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습니다. 민간 기업과 비교하면 한도는 5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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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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