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피폭사고는 질병? 부상?…삼성전자 여전히 “검토 중”

전종휘 기자 2024. 10. 2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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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기흥사업장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에 대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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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윤태양 부사장 출석 발언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은 지난 5월 기흥사업장에서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와 관련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삼성의 이런 태도를 비판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 부사장을 상대로 노동자 2명이 입은 피폭 사고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으로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부사장은 “깊이 검토하고 있다. 법률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받는 게 필요해서 복수 법무법인의 검토를 받고 있다”는 응답을 반복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피폭 사고를 누가 질병이라고 생각하느냐”며 삼성 쪽 인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27일 기흥사업장 노동자 2명이 방사능에 피폭된 사고에 대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해왔다. 산업안전보건법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엔 중대재해로 판단하는데, 삼성 쪽의 주장은 향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이번 사고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 발생 때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삼성전자에 과태료 3천만원을 매겼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할 계획이냐는 의원들 질의에 윤 부사장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만 거듭했다.

윤 부사장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주요 결정은 자신이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자신이 경영책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부사장은 “제가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리튬전지 폭발 사고로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고로 구속 기소된 경기 화성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이사는 25일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환노위 요구에 이날 자신이 수사와 재판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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