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사용 가능"

노희준 2024. 10. 22. 19: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용노동부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결정된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는 이르면 11월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공무원 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 의결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
경사노위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 근면위)는 이날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합원 수에 따라 8단계로 나뉜 공무원 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이 ‘300명 이상 1천299명 이하’인 노조는 1~2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 타임오프가 부여되는 셈이다.

타임오프 한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즉시 시행된다. 고시를 위해서는 30일 정도 행정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고시가 이뤄지고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로시간’으로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