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60세이상 취업자, 처음 50대 제쳤다

송신용 2024. 10. 2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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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제쳤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도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취업자와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에 이어 50대(672만명, 23.3%), 40대(619만1000명, 21.5%), 30대(547만3000명, 19.0%), 20대(356만9000명,12.4%), 15∼19세(14만2000명, 0.5%) 순이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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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령대서 취업자수 '최다'
창업에서도 60대 비중 급증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전망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기상여건 악화와 조사기간 휴일 포함 등에 따라 39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대별로 봤을 때 청년층 고용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50대 취업자 수를 제쳤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도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 중 비중도 23.4%로 역대 최고치였다.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의 고령층 의존이 심화하고 숙련 인력의 재고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제기되는 정년연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7만2000명 증가한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대 취업자(672만명)를 뛰어넘었다.

연령대별 취업자와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에 이어 50대(672만명, 23.3%), 40대(619만1000명, 21.5%), 30대(547만3000명, 19.0%), 20대(356만9000명,12.4%), 15∼19세(14만2000명, 0.5%) 순이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1982년 7월만 해도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6.0%에 불과했다. 20대(26.8%)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50대 취업자 비중도 13.9%로 60대의 두 배가 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변을 엿볼 수 있다.

고령층은 취업뿐 아니라 창업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올해 7월 창업기업은 9만5000개(부동산업 제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 증가했는데, 창업주가 60세 이상인 창업기업은 1만3000개로 14.6%나 증가했다. 전체 창업기업에서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 비중도 14.0%로 역대 최고다.

고령층의 취·창업이 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이들의 일자리·창업 경험 및 전문성을 지속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되면서 정년 연장 등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계, 경제계, 사회계가 참여해 정년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기업과 노동계 모두 숙련 고령자의 재고용을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그러나 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방식을 선호했다. 지난해 7월 한국경총이 1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67.9%가 재고용 방식을 25.0%가 정년연장을 선호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이 계속고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을 들었다.

고령층 취업 증가는 노인빈곤율(2022년 38.1%)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이다. 국가경제적으로도 노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세수 확대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이바지한다. 대한상의가 지난 7월 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보고서도 "고령층의 은퇴 시기를 늦춘다면, 가구 간 근로 및 사업소득 격차가 줄게 되어 소득 불평등 확대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자리 경합이 고령 노동인력 활용의 해결과제인 셈이다.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이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는 연구는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대체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직무와 임금의 차별화와 제도적 수용성으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고령자 재고용 또는 정년연장은 노동자·기업·정부 모두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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