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청남대 푸드트럭 허용 잘못' 충북도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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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2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충북도가 권한 없이 수도법을 잘못 해석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 조리 행위를 수반한 푸드트럭의 운영을 가능하다고 수도법을 부당하게 해석해 청주시에 잘못된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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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것은 잘못됐다며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22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충북도가 권한 없이 수도법을 잘못 해석하고, 상수원 보호 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잘못된 법령 해석을 근거로 푸드트럭 운영을 허용했다.
청남대는 1983년에 준공된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2003년 충북도가 소유권을 이양받았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청남대는 1980년 11월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수도법에 따라 행락, 야영, 야외 취사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나 충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음식 조리 행위를 수반한 푸드트럭의 운영을 가능하다고 수도법을 부당하게 해석해 청주시에 잘못된 법령 해석 결과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충북도에 법령 해석에 신중하고, 관계 기관과 사전협의를 철저히 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수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청주시에는 음식 관련 법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관리 필요하다면서 역시 주의를 촉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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