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중기청 “발전특구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추진”

한준성 2024. 10. 22.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사진=아이뉴스24 DB]

2004년도 처음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그간 전국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총 225개 특구를 지정,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기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보다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