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 배달료·입점업체 광고비 논의 제외···'반쪽 상생' 그치나

임세원 기자 2024. 10. 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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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논의에서 배달라이더에 지급하는 배달비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광고비가 제외돼 중개수수료를 낮춰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배달료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달플랫폼이 지급하는 배달료는 결국에 입점업체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비와 플랫폼의 부담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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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의체 23일 8차 회의
수수료만 낮춰선 근본 해결 안돼
배달앱 일각 "배달비 다뤄야"
입점업체는 "광고비용 과도" 불만
[서울경제]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논의에서 배달라이더에 지급하는 배달비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광고비가 제외돼 중개수수료를 낮춰도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입점업체들은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 받는 배달수수료와 광고비를 손보지 않은 채 중개수수료만 낮추면 조삼모사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는 23일 서울 모처에서 제8차 회의를 열어 자율 합의를 시도한다. 쿠팡이츠 등 참여 업체들은 최종 중개수수료 개선 방안을 협의체에 제출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낸 모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놓고도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조정안을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진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6.8%를 기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지만, 배달비는 숙제로 남아있다. 배달라이더에 돌아가는 배달비는 플랫폼 혹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상생협의체에서는 배달비 인하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배달비를 직접 지급하는 플랫폼과 입점업체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츠가 상생협 논의에 소극적인 배경은 플랫폼 기업의 상생활동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게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라이더들은 일부만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전기이륜차배달라이더협회 관계자는 “상생협의체에서 배달료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배달플랫폼이 지급하는 배달료는 결국에 입점업체에서 받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비와 플랫폼의 부담은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입점업체들은 배민과 쿠팡이츠의 광고비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한다. 배민은 ‘우리동네가게클릭’ 서비스를 통해 노출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클릭 수에 따라 광고료를 받는다. 그러나 단순 클릭이 주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는 점, 단순 검색이나 해당 매장이 하나만 있을 때에도 광고료를 받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쿠팡이츠 역시 광고로 발생한 매출의 최대 50%를 수수료로 받은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한편 23일 회의에서는 현재 3%인 간편결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입점업체 대표는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의 간편결제수수료보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높은데 인하 여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페이의 수수료는 0.91%~2.17%, 카카오페이 1.66%~2.08%이고, 배민은 3.0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또 입점업체들은 오프라인 유통사처럼 판매가를 할인하면 중개수수료를 줄여달라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입점업체는 ‘무료배달’ 시 영수증에 4000원 비용 중 입점업체의 부담이 2900원이라는 점을 표기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배달플랫폼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난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최혜대우 금지’는 쿠팡이츠의 동의만 남은 상황이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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