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을 넘는 순간 역풍” vs 野 “김 여사 법 위에 군림” [2024 국감]

김동민 기자 2024. 10. 22. 18: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윤 대변인은 또 "만인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정 유린'"이라며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멈추고, 대통령 부인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영부인 동행명령장 발부 옥신각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맨 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놓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쇼도, 정쟁 몰이도 결국 선을 넘는 순간 역풍을 맞기 마련이라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는 법 앞에 평등하냐고 반문하면서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전날(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며 “이는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최초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동행명령은 통상 국회 직원이 서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어제는 민주당 의원 다수가 현장에 동행했다”며 “대통령과 가족을 망신 주고 정쟁화하려는 못된 의도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현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목격됐다.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경찰을 고성으로 겁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며 생떼를 부리기도 했다”며 “이것이 국민과 공직자를 대하는 민주당의 의식 수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11월이 되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주말마다 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며 집회를 벌이는 특정 단체들과 손잡고, 촛불 선동을 일으키겠다는 심산”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민주당은 롱패딩으로 혹한기 장외 투쟁을 준비한다고 한다”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추운 겨울을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연합뉴스

반면,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증인 출석을 위해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자 했지만, 대통령실은 경찰을 동원하며 이를 막았다”며 “그도 모자라 ‘일당독재’, ‘망신주기’, ‘구태정치쇼’, ‘국감 진흙탕’ 등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해 국회의 적법한 법 집행을 공식적으로 맹비난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정황이 드러나도 검찰에 의해 ‘불기소 특권’을 누린다”며 “명품백 수수로 구설에 올라도 반부패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의해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만인이 동등하게 적용받는 ‘법 앞의 평등’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헌정 유린’”이라며 “대통령실은 ‘헌정 유린’을 멈추고, 대통령 부인을 위해 국민과 싸우는 대신 국민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변인은 “‘집사람이 많이 힘들어한다’라며 아내를 감싸는 윤 대통령은 힘들어하는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현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써달라”며 “김건희 여사도 정말 법 앞에 떳떳하다면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