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성희롱 민원전화, 앞으로는 녹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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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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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되고,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있어도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가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특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이 일시 제한된다.
이날 함께 통과된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원전화 전체 녹음이 가능해지고, 장시간 통화·면담은 종결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에만 민원전화 녹음이 가능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녹음할 수 있다.
또 민원 통화와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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