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삼성 "질병일 뿐"

배진솔 기자 2024. 10.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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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질병'이라는 입장이라 고용노동부 판단에 대해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로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학, 법률 등 총 6곳에 자문을 받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문 기관 6곳 모두 이 사고를 "방사선에 의한 업무상 부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질병'으로 보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태양 /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 : 일시적으로 다량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급성중독을 질병으로 본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피폭 노동자들의 치료가 6개월 넘게 이어진다면 사업주를 처벌을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성희 /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안전 관리에 대해 시설 인력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지면서 경각심을 가지자는 것이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반도체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 또는 안전 관리와 경영 전반의 책임자인 총수까지 영향 미칠 수 있어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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