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3년 이상→1년 이상 거주 확대

이정민 기자 2024. 10.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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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 역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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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일보DB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청년기본금융 지원 대상 조건을 도내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지원 연령의 경우 25∼34세를 유지한다. 도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른 청년 지원정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보다 많은 청년에게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원 경기도의원(국민의힘·고양7) 역시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청년기본금융 사업은 기본대출(소액 저리 장기대출)과 기본저축(수시입출식 예금)을 합한 것이다.

기본대출의 경우 1인당 5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해마다 자동갱신 방식으로 최장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적용금리는 현재 4.9%로 시중 최저 수준이다. 기본저축은 현재 3.0%의 특별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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