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음영 지역 해소”…방송통신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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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 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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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존 법령에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 통신설비에 대한 설치비용 지원 대상과 기준, 음영지역에서의 재난방송 수신율 조사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집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해 재난방송 수신 장비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방송의 수신 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재해·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의 하위법령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은 내년 4월 23일까지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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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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