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재판…유족 분노

양희문 기자 2024. 10.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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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C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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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태권도장 관장의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렸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오후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엔 A 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 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재판부는 증인 B 씨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신문으로 진행했다.

오 부장판사는 "증인이 공개적으로 증언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비공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됨에 따라 피해 아동 유족을 포함한 방청객들은 모두 법정 밖에서 기다렸다.

유족은 법정을 나가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있는 B 씨를 향해 "왜 쳐다봐. XXX야" 등의 욕설을 내뱉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C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나 인과관계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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