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촛불행동’ 압수수색, 정권호위 위한 ‘입틀막’인가

한겨레 2024. 10. 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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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명단과 후원금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에 이르는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전직 회계 담당자를 불러 회원 가입 절차와 현장 모금 방식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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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이 지난 19일 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 10월 전국 집중 촛불’ 집회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임재희 기자

경찰이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 명단과 후원금 정보 등을 압수수색했다. 기부금 모집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거둔 혐의라고 한다.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묵혀두고 있다가 일선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2년 전 사건을 끄집어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난달 26일 무렵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조짐을 보인 시점과 맞물린다. 우연의 일치라 할 텐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입틀막’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모르는가.

21일 한겨레 기사를 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6300여명에 이르는 회원 명단과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전직 회계 담당자를 불러 회원 가입 절차와 현장 모금 방식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 명분은 2022년 신원을 알 수 없는 고발자가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당시 촛불대행진 집회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게 이유다. 1천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의 규정(기부금품법 4조)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한다. 그러나 촛불행동 쪽은 “대부분의 모금액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선 굿즈 같은 것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한다. 회원이 내는 회비 등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규정한 같은 법 2조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다.

애초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들의 출금계좌 정보도 압수 대상에 포함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걷는 기부금을 수사한다면서, 회원들 출금계좌는 왜 들여다보려 했나. 저의가 의심되는 과도한 수사다. 집회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겁박용’으로 비친다.

경찰이 이러는 사이 촛불행동이 매주 서울 도심에서 여는 대통령 퇴진 집회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17일) 직후인 지난 19일에는 1만2천여명(주최 쪽 추산)이 참석하는 등 오히려 세를 불리는 모양새다. 경찰은 국민을 억압하는 ‘입틀막’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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